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PJ 호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1.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내용
구 분 CCTV 대수 설치 취지 및 촬영 범위
주차장 지상 주차장 2대
지하 주차장 18대
지상주차장의 모니터링 / 지하주차장의 진출입로 및 시야 사각지역
각층 138대 건물의 각 출입구 / 로비등 각층의 이동 동선의 주요부분의 소방 방범용
합계 158대  

안내판설치 :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주요 출입구에 부착하였습니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 분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영석 시설팀장 시설팀 3406-7851
접근권한자 최창순 통신담당 시설팀 3406-7872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방재실(제한구역)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 확인 방법 : 귀하(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호텔의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어 열람 청구를 하시면 내부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개인영상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 확인 장소 : CCTV 열람 가능 부서(시설팀 방재실)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호텔PJ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1.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열람 신청자에게 통지하겠습니다.
  2.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3. 정보주체의 열람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5.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및 열람정보의 기록

호텔PJ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은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PJ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해당 보관실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3월 20일에 제정 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호텔PJ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공고일자 : 2012년 03월 23일 / 시행일자 : 2012년 03월 30일

수정 공고일자 : 2018년 05월 09일